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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

만삭 임신부 차량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 해고 절차

by 헤라클래스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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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인 임신 8개월 차 여성에게 산모수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결국 해고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12월 8일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된 주차장 관리인과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인천 시설공단 관계자는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산부차량을-나타내는-스티커의-모습
임산부 차량

 해당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의 산모 A 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8개월 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A 씨가 평소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 B 씨가 산모수첩 확인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억류’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청원글에서 B 씨와 몇 차례 갈등을 겪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고, 관리인인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라며 역정을 냈다”라고 전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지난 12월 1일로, A씨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해당 청원글에서 “제가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라고 토로했고, 이에 대해 인천 시설공단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B 씨가 A 씨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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