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남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보다 약 33㎞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앞에서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와 C 씨를 들이받아 2명 모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두 배나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시속 103㎞로 달리다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각각 2명과 3명의 자녀를 둔 30대 젊은 가장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크나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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