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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SBS 연예뉴스는 배우 김혜수 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김동현이 손위 처남 A 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협박,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김동현은 A씨가 자신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항의하자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지난해 8월 A 씨의 자택을 찾아 A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는데요.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 반지를 낀 주먹으로 내 코 쪽을 가장 먼저 가격했고 머리 옆쪽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인간 샌드백이 된 느낌이었다.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라고 주장했으며,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김동현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갈등을 빚던 중 말싸움을 벌이다가 A 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는 “서로 격해진 상황에서 통화를 하다가 A씨가 ‘깡패냐’라고 묻기에 홧김에 ‘그래 깡패다’라고 했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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