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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9월 7일 제삼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 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은 "성남 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라며 고발을 했는데요.
분당경찰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6월 '성남FC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는데, 조사를 마친 경찰 측에서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간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 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무혐의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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