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료 살해1 예전 동료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 40대 1심 40년 징역 선고 금전적인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강취할 목적 등으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오랜 기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개인투자자의 꿈을 꾸고 사무실을 마련한 피해자는 꿈을 꾼 지 일주일 만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A 씨로부터 생명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 2021.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