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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2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으며, B 씨의 시신은 지난해 4월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2022. 3. 11.
예전 동료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 40대 1심 40년 징역 선고 금전적인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강취할 목적 등으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오랜 기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개인투자자의 꿈을 꾸고 사무실을 마련한 피해자는 꿈을 꾼 지 일주일 만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A 씨로부터 생명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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