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누나 살해1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으며, B 씨의 시신은 지난해 4월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2022.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