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심 13년1 무면허 음주 운전 40대 2심 징역 13년 선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남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보다 약 33㎞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앞에서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와 C 씨를 들이받아 2명 모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