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권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 씨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권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권 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98㎞를 초과하는 등 교통법규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언론 기사를 통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원래 중고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난폭운전 등을 당해 중고 외제차 가격의 90% 정도를 담보대출로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고인은 사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전재산을 처분해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과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고, 권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유가족분들의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저 또한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도록 하겠다. 죽는 날까지 죄를 갚으며 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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