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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 공무원들이 수십 일간 수색하도록 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2 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수개월 전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두 마리가 탈출했다'라고 부풀려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 씨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두 시간여 만에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해 20여 일간 벌인 추가 수색에도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 내용에 의문을 가진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2016∼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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