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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열기로 한 기업은행 소속 조송화 선수의 상벌위원회를 12월 10일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내일 오전 9시로 예정했던 조송화 선수의 상벌위원회 일정을 10일로 연기했다. 선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킨 조송화 선수에 대해 기업은행은 임의해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반려를 당하는 등 체면을 구기게 되었고, 이후 "조송화가 다시 우리 팀에서 뛸 수는 없다"라고 결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며, 선수 계약서 26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송화의 변호인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하여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라며 상벌위원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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