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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찰의 부실 대응과 현장 이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명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 모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30일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번에 결정된 해임의 경우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 및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2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논현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지 깊이 새겨달라.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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