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강취할 목적 등으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오랜 기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개인투자자의 꿈을 꾸고 사무실을 마련한 피해자는 꿈을 꾼 지 일주일 만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A 씨로부터 생명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저항 능력, 부검 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 젊은 나이에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할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짐작할 수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번 1심 재판에서는 40년 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이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설명하자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유가족들은 연신 탄식을 내뱉었고, 재판부가 피해자의 어린 딸이 향후 성장과정에서 받을 상처를 이야기하자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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