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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이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경찰,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장안면 소재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 씨와 B 씨가 지난 9일 새벽 1시 30분께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 출소한 A씨와 벌금을 미납해 노역 중인 B 씨는 강제 출국을 앞두고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지난 4일, 7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4층 방을 배정 받은 이들은 방안 커튼을 찢어 줄을 만든 뒤, 창살이 없는 창문을 통해 내려가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갔고 경찰과 방역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쫒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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