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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by 헤라클래스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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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친누나를-살해한-혐의로-재판에-참석하는-피의자
친누나 살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으며, B 씨의 시신은 지난해 4월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1심은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상고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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