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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4일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지난 2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 열린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죄 집단 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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