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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

20개월 딸 성폭행 및 살해 2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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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지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일명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으며,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후-나서는-영아-살해범의-모습
영아 살해범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발로 짓밟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를 학대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동거녀 정 씨는 양 씨를 도와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이불로 씌우고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으며 1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그중에 성폭행도 저질렀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범죄는 제정신 상태에서 저지르지 못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히며, 이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사정은 없다. 범행의 잔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이라고 짐작할만하거나 인정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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