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한국 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를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지난 13일 IBK기업은행 구단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한 지 4일 만에 결정되었는데요. KOVO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연맹에 조송화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팀을 2차례 무단이탈해 논란이 됐던 조송화는 결국 자유신분 선수가 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 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IBK 기업은행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날 계약해지를 하며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자유의 몸이 된 조송화가 이번 시즌 V리그서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 시점인 12월 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선수 측과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12월 16일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YK는 "조송화 선수는 계약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 추후 구단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경우 조송화 선수는 성실히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조송화 선수가 구단에 대한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뤄왔던 언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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