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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및 위협 혐의로 60대 성당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7월 12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에서는 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당 신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12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욕설을 하며 왼쪽 빰을 1회 때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찰관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서 판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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