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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대규모 통신 장애에 대한 KT의 보상안이 나온 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통신 장애 피해 관련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이용자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 동안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2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 연합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이날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 자영업자 및 유무선 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
기자회견을 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KT의 보상안은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다.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사태가 아현 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고객 1개월치 요금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던 2018년 아현 국사 화재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은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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